3. 조직 구조
RoboRacer Korea는 연구·교육·경주·산학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Board),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자문위원단(Advisory Board)의 3단 구조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F1TENTH Korea 연구회의 전통과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 자율주행 교육 및 연구 생태계에 맞게 확장·개편된 형태입니다.
3-1. 이사회 (Board)
이사회는 RoboRacer Korea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대학교의 교수진, 연구책임자,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boRacer Korea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확정
- 연간 주요 행사(레이스, 학술행사, 워크숍)의 승인
- 예산, 후원, 파트너십 등 재정 및 외부협력에 관한 최종 결정
- 운영위원장·부위원장·감사 등 주요 보직의 인준
3-2.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는 RoboRacer Korea의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실행 조직으로, 각 참여 기관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실무 책임자가 참여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과 계획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강의, 부트캠프, 실습 키트) 개발 및 운영
- RoboRacer 기반 자율주행 경진대회 기획·운영 및 규정 관리
- 공동 연구 프로젝트·공동 데이터셋 제안, 운영 및 기술적 지원
- 공식 GitHub, 문서 프레임워크, 커리큘럼 콘텐츠 유지·관리
- 대외 협력(기업·연구기관), 홍보, 후원 대응
운영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이를 보좌하며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사들은 총무·재무·학술·기획·대외협력 등 역할을 분담해 실무를 수행합니다.
3-3. 자문위원단 (Advisory Board)
자문위원단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보틱스, 안전성 검증, 모빌리티 산업 등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연구자·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자문위원단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RoboRacer Korea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술 커리큘럼, 대회 규정, 안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기술 자문
- 국내·국제 협력 전략 및 연구 방향성 제안
- 산업계 요구와 교육·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제안
-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평가 및 자문
자문위원의 선임은 운영위원회 제안과 이사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되며, 필요 시 특정 분야 중심의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RoboRacer Korea 운영규정
본 규정은 F1TENTH Korea 연구회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의 조직 운영 실체인 RoboRacer Korea의 구조(이사회 Board,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자문위원단 Advisory Board)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규정입니다. 기존 F1TENTH Korea의 역사와 운영 체계를 계승하되, 조직의 현대적 운영과 글로벌 협력 환경을 고려하여 보완한 형태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연구회는 “RoboRacer Korea(구, F1TENTH Korea 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연구회는 국내외 자율주행 분야의 학술·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 교환, 교육 활동,
연구 협력, 산업·학계·연구기관·정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율주행 및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기술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의 개최
- 국내·국제 교류 활동
- RoboRacer(구, F1Tenth) 기반 자율주행 경진대회의 개최 및 운영
- 공동 연구 및 공동 데이터셋 생성·관리
- 공식 GitHub, 문서, 기술 자료의 운영 및 공개
- 기타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구성
제 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RoboRacer (구, F1Tenth) 자율주행 교육·연구·대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입회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연구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구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 3 장 조직 구조 및 운영위원
제 8조(조직 구조)
RoboRacer Korea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한다.
- 이사회(Board) – 장기 전략, 비전 승인, 주요 정책 결정
-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 교육·대회·기술 운영 실무 담당
- 자문위원단(Advisory Board) – 기술·정책·국제협력 자문
제 9조(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RoboRacer Korea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장기 비전,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 이사회는 여러 대학교 교수진, 연구책임자, 산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보선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연구회 대외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제 10조(이사회 기능)
- RoboRacer Korea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연간 주요 행사(레이스, 학술행사, 워크숍)의 승인
- 예산·재정·후원·파트너십 등 외부협력 관련 주요 사안의 최종 결정
- 운영위원장·부위원장·감사 등 주요 보직 인준
- 조직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 및 정책의 승인
제 11조(이사회 회의)
-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의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2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사, 감사(최대 2인)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 인준한 의장이 겸임한다.
- 감사는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운영·재정 감사를 수행한다.
제 14조(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결원 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운영위원의 선출)
-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부위원장 및 이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6조(운영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은 총무, 재무, 학술, 편집, 기획,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7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총회 지연)
- 위원장 사고 또는 궐위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총회 지연 시 현 임원이 차기 총회까지 업무를 유지한다.
제 18조(운영위원 결격사유)
-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 19조(감사의 직무)
- 연구회의 운영 및 업무 감사
- 재산 및 회계 감사
- 부정 발견 시 시정 요구 가능
- 필요 시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가능
- 총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 의무
제 20조(고문)
- 고문은 총회 의결로 추대한다.
- 대상·자격·혜택 등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 고문은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 21조(총회)
총회는 본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 선출 및 해임
- 회원 승인 및 제명
- 정관·규정 변경
- 예산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타 중요 사항
제 22조(총회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 의장은 위원장이 겸한다.
- 안건은 총회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 미공지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 시 상정할 수 있다.
제 23조(총회 의결 정족수)
-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
-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조(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진 과반수 요구 시
- 회원 1/3 이상 요구 시
- 소집권자 궐위 시 구성원 과반수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5조(의결권 제한)
- 금전·재산 관련 상충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연구회와 법적 소송 관계에 있는 경우
제 5 장 재정
제 26조(재정)
재정은 대회 등록비, 찬조금, 후원금, 연구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7조(재정의 운용)
예산 및 회계 집행은 투명성과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감사는 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 6 장 규정 개정
제 28조(규정 개정)
규정 개정은 총회 의결 및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9조(기타)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세칙은 총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